검증된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부터 표준 가계약서 양식 출력, 서비스 이용료 50% 절감, 일반 전자계약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상가 계약 관행에서는 가계약금을 받아놓고도 임대인(양도인)이 제3자에게 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 일방 파기했을 때, "받은 돈(원금)만 돌려주겠다"며 버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임대인(양도인)과 임차인(양수인)은 아래 표시 점포에 관하여 상호 합의 하에 본 가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점포 소재지 | (예: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23, 1층 101호) | ||
|---|---|---|---|
| 상 호 / 업 종 | (예: 안심카페 / 휴게음식점) | 임대 전용면적 | 약 ㎡ (약 평) |
| 보 증 금 | 금 원정 (₩ ) | 월 차 임 | 금 원 (부가세 별도) |
|---|---|---|---|
| 권 리 금 (해당 시) | 금 원정 (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 포함) | 가 계약금 | 금 원정 (본 계약금의 일부) |
| 본계약 체결 기한 | 202 년 월 일 시까지 (체결 장소: 지정 공인중개사사무소) | ||
임차인(양수인)은 본 점포의 공부상 현황, 시설 상태 및 희망 업종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관할 관청을 통해 사전에 모두 확인 완료하였으며, 임대인(양도인)의 지정 계좌로 상기 가계약금을 송금함과 동시에 본 가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 년 월 일
| 양 도 인 (임대인) |
성 명: (인/서명) | 생년월일 | |
|---|---|---|---|
| 연락처: 계좌번호: | |||
| 양 수 인 (임차인) |
성 명: (인/서명) | 생년월일 | |
| 연락처: 주소: | |||
| 개업공인중개사 (입회/중개) |
상호: 등록번호: 대표 공인중개사: (인) |
||
현행 상가(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거래의 일반 법정 상한 기준 요율은 거래금액의 0.9%입니다.
안심딜을 통해 계약하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일반 기준 대비 50% 절감된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만 지급합니다.
| 구분 | 보증금 2,000만 / 월세 150만 | 보증금 3,000만 / 월세 200만 | 보증금 5,000만 / 월세 350만 |
|---|---|---|---|
| 환산 거래금액 | 1억 7,000만 원 | 2억 3,000만 원 | 4억 원 |
| 일반 요율표 기준 (0.9% + VAT) | 1,683,000원 | 2,277,000원 | 3,960,000원 |
| 안심딜 서비스 이용료 (50% 절감) | 841,500원 | 1,138,500원 | 1,980,000원 |
| 임차인(창업자) 절약 금액 | 약 84만 원 절감 | 약 113만 원 절감 | 약 198만 원 절감 |
상가 거래 현장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창업 컨설팅', '권리금 양도 전문가', '분양 대행사 팀장' 등의 명함으로 활동하는 무등록 불법 브로커 및 자격증 대여 업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 비교 항목 | 일반 무등록 컨설팅 · 불법 브로커 | 안심딜 검증된 개업공인중개사 |
|---|---|---|
| 법적 자격 여부 | 무자격 (명함만 컨설팅 대표/팀장) | 국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구청 정식 등록 |
| 사고 시 손해배상 | 공제보험 미가입 (보상 불가 · 잠적 위험) | 2억 원 이상 공제보험(보증보험) 의무 배상 |
| 중개 수수료 기준 | 법정 기준 없는 고액 컨설팅비 요구 | 법정 상한 요율(0.9%)의 50% 반값 적용 |
| 계약서 서명 주체 | 중개보조원 대리 서명 또는 중개사 누락 | 대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직접 서명·날인 |
상가·점포 현장에는 경미한 테라스 확장이나 옥외 간판, 가벽 등 실무적인 구조 변경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은 건축물대장과 100% 일치하지 않으면 등록이 거절되어 계약 자체가 무산되는 현장 부작용이 매우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