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 안심거래 상세 안내 센터

검증된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부터 표준 가계약서 양식 출력, 서비스 이용료 50% 절감, 일반 전자계약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상가·점포 표준 가계약서 양식 및 인쇄

임대인 일방 파기 시 총 2배(배액) 배상 및 영업승계금지 제한신청 동의 특약이 포함된 표준 양식입니다.

⚠️ [가계약 체결 전 매수자(임차인) 필독 주의사항]
상가·점포의 업종별 인허가(위반건축물 여부, 정화조 용량, 소방필증, 기존 행정처분 승계 여부 등)는 반드시 매수자(임차인) 본인이 가계약금 입금 전에 관할 구청(위생과·건축과)을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전 확인 없이 가계약금을 송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매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표준 가계약서 양식의 작성 취지

상가 계약 관행에서는 가계약금을 받아놓고도 임대인(양도인)이 제3자에게 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 일방 파기했을 때, "받은 돈(원금)만 돌려주겠다"며 버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소송으로 진행할 때의 문제점: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판결 및 강제집행까지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그사이 매도인은 이미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관할 구청에서 영업 지위승계를 마쳐버려, 매수인은 장기간 자금이 묶이고 점포도 계약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영업승계금지 및 제3자 처분제한 신청 동의 특약]의 실무적 효력
본 가계약서 제3조의 특약은 매도인이 위약금을 배상하지 않고 일방 파기할 경우, 매수인이 관할 관청(구청 위생과·보건소)에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 보류 및 제3자 처분제한 신청'을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를 받는 조항입니다.
관할 구청에서 영업권 승계가 보류되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점포를 양도할 수 없으므로, 6~12개월의 소송 절차 없이 즉시 2배(배액) 위약금을 배상하고 합의하도록 이행을 담보합니다.
상가 · 점포 임대차(권리양도) 표준 가계약서
[가계약 체결 전 임차인(양수인) 필수 확인사항]
임차인(양수인)은 가계약금 송금 전 관할 관청(구청 위생과·건축과 등)을 통해 본 점포의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여부), 정화조 용량, 소방시설 및 희망 업종의 인허가(영업승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한 후 본 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대인(양도인)과 임차인(양수인)은 아래 표시 점포에 관하여 상호 합의 하에 본 가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점포 소재지 (예: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23, 1층 101호)
상 호 / 업 종 (예: 안심카페 / 휴게음식점) 임대 전용면적 약          ㎡ (약     평)
보 증 금 금                                원정 (₩                       ) 월 차 임 금                      원 (부가세 별도)
권 리 금 (해당 시) 금                                원정 (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 포함) 가 계약금 금                      원정 (본 계약금의 일부)
본계약 체결 기한 202   년     월     일     시까지 (체결 장소: 지정 공인중개사사무소)

제1조 [사전 확인 및 가계약의 효력]

임차인(양수인)은 본 점포의 공부상 현황, 시설 상태 및 희망 업종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관할 관청을 통해 사전에 모두 확인 완료하였으며, 임대인(양도인)의 지정 계좌로 상기 가계약금을 송금함과 동시에 본 가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배액배상)]

1. 임차인(양수인)이 본계약 체결 기한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일방 해제를 통보할 경우, 기지급한 가계약금 전액은 조건 없이 몰취되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임대인(양도인)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일방 해제를 통보할 경우, 단순히 수령한 가계약금 원금만 반환하는 것은 일체 불가하며, [기수령 가계약금 전액 반환]과 동시에 [가계약금과 동액의 위약금]을 합산하여 총 2배(배액)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 [영업승계금지 및 제3자 처분제한 신청 특약]

"임대인(양도인)의 귀책사유로 본 가계약이 해제되거나 양도인이 상기 제2조의 위약금(배액) 배상을 지체할 경우, 양수인은 관할 관청(구청 위생과·보건소 등)에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 보류 및 제3자 양도처분 제한 신청'을 즉시 접수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위약금 전액을 완제할 때까지 제3자에게 점포를 양도·임대하거나 폐업·명의변경 행위를 진행할 수 없음에 확약하고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02    년       월       일

양 도 인
(임대인)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양 수 인
(임차인)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개업공인중개사
(입회/중개)
상호:                                      등록번호:
대표 공인중개사:                            (인)

💰 상가·점포 서비스 이용료 50% 절감 가이드

1.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산정 기준

현행 상가(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거래의 일반 법정 상한 기준 요율은 거래금액의 0.9%입니다.
안심딜을 통해 계약하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일반 기준 대비 50% 절감된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만 지급합니다.

구분 보증금 2,000만 / 월세 150만 보증금 3,000만 / 월세 200만 보증금 5,000만 / 월세 350만
환산 거래금액 1억 7,000만 원 2억 3,000만 원 4억 원
일반 요율표 기준 (0.9% + VAT) 1,683,000원 2,277,000원 3,960,000원
안심딜 서비스 이용료 (50% 절감) 841,500원 1,138,500원 1,980,000원
임차인(창업자) 절약 금액 약 84만 원 절감 약 113만 원 절감 약 198만 원 절감

🏅 검증된 공인중개사 자격 검증 및 책임중개 시스템

1. 상가·점포 시장의 무등록 컨설팅·불법 브로커 위험성

상가 거래 현장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창업 컨설팅', '권리금 양도 전문가', '분양 대행사 팀장' 등의 명함으로 활동하는 무등록 불법 브로커 및 자격증 대여 업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 무등록 브로커 거래 시 발생하는 치명적 피해:
• 중개 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보험(손해배상금) 보상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정 중개수수료 기준을 무시하고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폭리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양도인과 짜고 권리금을 부풀리는(일명 양타 작업) 사기 피해가 빈번합니다.

2. 안심딜 파트너 공인중개사 4단계 필수 검증 기준

Step 1. 시·군·구청 정식 개설등록 및 자격증 실시간 대조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관할 지자체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하여 정식 개업공인중개사만 활동을 승인합니다.

Step 2. 2억 원 이상 손해배상 공제보험(보증보험) 의무 가입 확인
중개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의 보증금과 재산권을 법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또는 서울보증보험) 유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Step 3. 대표 공인중개사 실명 인증 및 직접 서명·날인 원칙
자격증 대여나 중개보조원의 대리 계약을 원천 금지하며, 등록된 대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물 제안부터 가계약·본계약 서명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Step 4.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권 실무 전문성 검증
환산보증금 산정,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상가 임대차 전문 역량을 갖춘 지역 상권 중개사만 매칭합니다.

3. 무등록 창업 컨설팅 vs 안심딜 검증된 공인중개사 비교

비교 항목 일반 무등록 컨설팅 · 불법 브로커 안심딜 검증된 개업공인중개사
법적 자격 여부 무자격 (명함만 컨설팅 대표/팀장) 국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구청 정식 등록
사고 시 손해배상 공제보험 미가입 (보상 불가 · 잠적 위험) 2억 원 이상 공제보험(보증보험) 의무 배상
중개 수수료 기준 법정 기준 없는 고액 컨설팅비 요구 법정 상한 요율(0.9%)의 50% 반값 적용
계약서 서명 주체 중개보조원 대리 서명 또는 중개사 누락 대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직접 서명·날인

💻 간편 일반 전자계약 실무 매뉴얼

1. 국토부 전자계약이 아닌 일반 전자계약을 채택한 현실적 이유

상가·점포 현장에는 경미한 테라스 확장이나 옥외 간판, 가벽 등 실무적인 구조 변경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은 건축물대장과 100% 일치하지 않으면 등록이 거절되어 계약 자체가 무산되는 현장 부작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3조 준수: 카카오페이 / PASS 본인확인 기반 공인 전자서명으로 법적 대항력 확보.
• 시점확인 필증 (TSA 타임스탬프): 계약 체결 시점의 문서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타임스탬프 영구 보관.
• 편리한 스마트폰 서명: 중개사무소에 전원이 모일 필요 없이 각자의 스마트폰에서 3분 만에 계약 완료.